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내국법인 등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지방세법 제86조 및 제89조)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를 안내합니다. 본 데이터표는 구분(개인, 법인, 특별징수),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시기), 신고기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납세의무자 | 납세지 | 과세기간(시기) | 신고기한 |
개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소지 |
매년 1.1 ~ 12.31 |
그 다음해 5월 |
법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
법령ㆍ정관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특별징수 |
소득세ㆍ법인세의 원천 징수의무자 |
|
특별징수대상 소득ㆍ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다음 달 10일 |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91조, 제92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 13, 제103조의 20)
과세표준 및 세율을 안내합니다. 본 데이터표는 구분(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 과세표준,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종합소득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8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
10억 초과 |
3천846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
양도소득 |
국내자산 |
토지,건축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임차권 |
보유(1년~2년 미만) - 주택, 조합입주권 제외 |
4% |
보유(1년 미만) |
주택, 조합 입주권 |
4% |
그 외(조정지역분양권 포함) |
5% |
상가 외 |
종합소득세율 |
비사업용 토지 |
종합소득세율 + 1% |
부동산과다소유법인의 주식 |
종합소득세율 + 1% |
미등기 자산 |
7% |
파생상품 |
1% |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 조정지역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각각 1개씩 보유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개 이상 |
종합소득세율 + 1% (보유 1년 미만은 위 세율과 4~5% 중 높은 세액 적용) |
국외자산 |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종합소득세율 |
법인소득 |
2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0만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
3억9천800만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 원 초과 |
65억5천800만원 +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특별징수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액의 10% |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ㆍ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ㆍ감면
- 법인 : 세액공제ㆍ감면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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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