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
세율
부동산 취득
이표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취득원인별, 세율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득 원인별 |
세율 |
유상취득 |
농지 |
1,000분의 30 |
농지외 |
1,000분의 40 |
주택 |
1가구 2주택 이하 |
1,000분의 10 |
1가구 3주택 이상 |
지방세중과세제도 안내 참조 |
법인 |
지방세중과세제도 안내 참조 |
무상취득(증여,유증 등) |
일반 |
1,000분의 35 |
비영리사업자 |
1,000분의 28 |
원시취득 |
1,000분의 28 |
상 속 |
농지 |
1,000분의 23 |
농지외 |
1,000분의 28 |
공유 · 합의물, 총유물의 분할 |
1,000분의 23 |
그 밖의 원인 |
농지 |
1,000분의 30 |
농지외 |
1,000분의 40 |
그 밖의 물건취득
이표는 그 밖의 물건취득의 취득대상별, 세율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득대상별 |
세율 |
자동차 |
승용자동차 |
비영업용 |
1,000분의 70 |
경자동차 |
1,000분의 40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1,000분의 50 |
경자동차 |
1,000분의 40 |
영업용 |
1,000분의 40 |
125cc 초과 이륜차 |
1,000분의 50 |
125cc이하 이륜차 |
1,000분의 20 |
기계장비 |
일반 |
1,000분의 30 |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1,000분의 20 |
입 목 |
1,000분의 20 |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1,000분의 20 |
신고납부
- 취·등록세 신고·납부기한
- 1.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및 실종으로 인한 경우 6개월)이내 신고·납부
- 2.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하려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기한 경과 후 신고·납부 시 가산세 안내
- 1.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10%) +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25/100,000)
- 2.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14%) +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25/100,000)
- 3.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16%) +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25/100,000)
- 4.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후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25/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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