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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4-2647호
  • 등록일 : 2024-11-30
  •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박기형)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지례교리지구, 지례상부지구)의 체납된 조정금이 납부기한 내 납부되지 않아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수 외 6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024. 11. 30.〜2024. 12. 16.(14일 이상)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지난 때, 해당 문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김천시청 지적재조사팀(☎054-420-69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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