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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고시 제2024-139호
  • 등록일 : 2024-10-31
  •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정혜인)
도로명주소법」 제11조3항, 제12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 일자 : 2024. 10. 31.(목)
2. 고시 대상 : 11건
3. 부여 사유
가. 소유자 신청으로 인한 도로명주소 부여
나. 건물신축에 따른 도로명주소 부여
다. 건축물 멸실에 따른 도로명주소 폐지

4. 고시 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
5. 고시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개별고시조서 1부.
2. 도로명주소고시문 1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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