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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1751호
  • 등록일 : 2025-07-18
  • 담당부서 : 문화홍보실(정우영)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지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행정예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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