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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서 및 납부 안내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1691호
  • 등록일 : 2025-07-12
  •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박기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2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구성양각지구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및 조정금 납부 안내문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3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5. 7. 12.〜7. 28.(16일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서 및 조정금 납부 안내문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지난 때, 해당 문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김천시청 지적재조사팀(☎054-420-69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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