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명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 최종수정일 | 2021-07-21 10:29: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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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김천시 2,000원, 다른 시도 2,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처리기간 | 즉시 |
사무내용 | 이 민원은 자동차를 신규 구입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신조차 등록신청을 하고자 할 때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처리절차 | 차량등록팀(민원신청) > 세정과(취등록세 고지서) > 은행(고지서 납부, 수입인지 구매) > 차량등록팀(서류제출) |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자동차제작증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 가입 (가입여부 전산 확인)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제8조)(제13조제10항), 자동차등록령(제18조)(제20조),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및[별지9])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 연락처 | 054-420-6293, 6296, 6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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