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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 정보

민원사무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순서는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처리절차,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당부서, 첨부파일 순입니다.
민원서식명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 최종수정일 2024-11-18 17:22:18
수수료 10,000원(원) 처리기간 10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통보
구비서류 붙임참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가. 설치허가 :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울산·여천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5종 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 나. 설치신고 : 설치허가대상 이외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울산 및 여천산단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설치신고로 처리가 가능.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연락처 054-420-668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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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열린민원실
  • 연락처054-420-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