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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 정보

민원사무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순서는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처리절차,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당부서, 첨부파일 순입니다.
민원서식명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 최종수정일 2024-11-18 10:45:13
수수료 10,000원(원) 처리기간 10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붙임참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신청시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연락처 054-420-64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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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열린민원실
  • 연락처054-420-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