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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지급금액

  • 한 학기당 30만원

지급기준

  • 1학기는 1~6월, 2학기는 7~12월로 보고,
    • ① 해당학기 내 전입신고를 하고
    • ② 학기당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 후불제로 지급 : 1학기 분은 6월 이후, 2학기 분은 12월 이후 신청가능

신청절차

  •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신청서 다운받기 ) 후 구비서류와 함께 업로드
  • 구비서류
    • 재(휴)학증명서(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 사본)
    •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빙서류(해당학기 1개월 이상분)
    •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가 부모님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지원금은 접수 후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함

※ 한글파일의 경우 개인정보(계좌번호) 보호 관계로 업로드가 불가하오니, jpg,png 등 이미지 파일로 변화하여 첨부해 주시거나 통장사본을 따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전출 시 신청이 제한되며, 재전입 할 경우 당해 학기분부터 지원금 지급 가능
  • 전입 중학생의 경우, 2020년도 2학기분부터 신청 가능
  • 지원금은 지급일 현재에도 김천 내 주소가 유지되어야 지급 가능

기타문의

  • 김천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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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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