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준 :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 귀농자 세대 (김천시 귀농자 지원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 귀농세대 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귀농자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방문 신청바랍니다.
지급금액
지급기준
-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
- 전입한 후 최초 한번만 지급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김천시 전입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신청절차
-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신청서 다운받기 ) 후 구비서류와 함께 업로드
- 구비서류
- (중·고등학생) 학생증 사본
- (대학생) 재학증명서
-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재직증명서
- (개인사업자)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직원일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증빙서류
- (귀농자) 농지원부 등 귀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원금은 접수 후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함
기타문의
- 김천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6873)
-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
-
- 담당부서기획예산실
- 연락처054-420-6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