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게시판 내용 보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문

  • 작성자 : 지좌동
  • 등록일 : 2025-07-18
  • 조회 : 4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 의견청취 기간: 2025.07.17. ~ 2025.07.31.

2. 허가위치: 지좌동 1050-5번지(인근지번: 지좌동 47-3번지)

3. 허가면적 및 목적: 진출입로 설치, A=25㎡

4.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 파일
공공누리 제3유형: 출처표시 + 변경 금지 (공공누리 홈페이지 새창 열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