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 내용보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6-55호
  • 등록일 : 2026-01-12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김경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내용을 일부변경 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주민신고제 변경 운영 행정예고
2. 행정예고 기간 : 2026. 1. 12.(월) ~ 2026. 2. 4.(수)
3. 의견제출 기한 : 2026. 2. 4.(수) 까지
4. 의견제출 방법 : 공고문 참조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 파일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