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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2651호
  • 등록일 : 2025-12-05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배남철)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 제4항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이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1년 이상 미이행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2. 05.(금) ~ 12. 19.(금)
3. 공고대상 : 경북5루9012 외 511대(붙임참조)
4. 문 의 처 : 김천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054-420-6144,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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