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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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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감천광기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2645호
  • 등록일 : 2025-12-05
  •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권혁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감천광기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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