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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완료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2609호
  • 등록일 : 2025-11-28
  •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이성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사업(개령황계지구,개령황계1지구)을 완료하고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인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지적재조사사업 완료통지 공시송달 대상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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