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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대신동 고시 제2025-12호
  • 등록일 : 2025-11-07
  • 담당부서 : 대신동(백선빈)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1. 7.(금) ~ 11. 21.(금)
2. 장 소: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이*화 (86.10.16., 김천시 신양1길 22 (신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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