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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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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 최고장 반송으로 인한 최고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자산동 공고 제2025-11호
  • 등록일 : 2025-11-07
  • 담당부서 : 자산동(박영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 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11.7.(금) ~ 11.14.(금)
2. 공고대상: 4명(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통지 최고장 반송
4.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및 직권조치 안내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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