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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처분의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2406호
  • 등록일 : 2025-11-06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이호승)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등에 따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목: 위반건축물 처분의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11.06.~2025.11.25.(20일간)
3. 공고방법 : 김천시 시보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자
4. 공시송달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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