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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2379호
  • 등록일 : 2025-10-30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김지현)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동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30. ~ 2025. 11. 19. (20일간)
3. 공고방법 : 김천시 시보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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