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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5-2354호
  • 등록일 : 2025-10-24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김성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을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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