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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 정보

민원사무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순서는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처리절차,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당부서, 첨부파일 순입니다.
민원서식명 지하수 개발ㆍ 이용 신고 최종수정일 2024-04-22 14:52:28
수수료 없음(원) 처리기간 7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허가사항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신고수리
구비서류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개발 이용 시설의 설치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지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는 굴착행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ㆍ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 연락처 054-420-618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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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열린민원실
  • 연락처054-420-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