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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 정보

민원사무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순서는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처리절차,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당부서, 첨부파일 순입니다.
민원서식명 산지일시사용(변경,기간연장)신고서 최종수정일
수수료 1. 산지일시사용신고 가.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나.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일시사용변경신고: 없음 3.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신고: 없음(원) 처리기간 신고 10일/기간연장 5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농림수산물가나이 처리시설,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물건의 적치, 산림관상식물재배, 가축의 방목, 문화재지표조사, 임도ㆍ작업로ㆍ임산물운반로ㆍ숲길ㆍ산길의조성, 수목장림, 사방시설, 사방시설, 재해응급대책시설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처리절차 접수-현장확인-처리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산지소유권 증명서류, 지형도,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복구계획서, 소나무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ㆍ제15조의4제2항
담당부서 산림과 산지관리팀 연락처 054-420-63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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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열린민원과
  • 연락처054-420-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