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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 정보

민원사무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순서는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처리절차,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당부서, 첨부파일 순입니다.
민원서식명 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신고 최종수정일
수수료 12,000원(원) 처리기간 10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한 시설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검토(교통행정과)->양도양수 또는 합병 수리 통보(교통행정과)
구비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대지 및 건물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 제55조제1항및제2항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13조제1항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연락처 054-420-68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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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열린민원과
  • 연락처054-420-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