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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시행 안내

  • 작성자 : 어모면
  • 등록일 : 2026-01-12
  • 조회 : 19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6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 주민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사업명 : 농촌빈집정비사업

2. 사업기간 : 2026. 1. ~ 12.

3. 사업대상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

4. 대상지역 : 읍·면·동(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지역

5. 지원내용 : 최대 4백만원 지원(철거비 3백만원, 해체신고비 1백만원)

  * 슬레이트가 포함 된 경우 환경위생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

6. 신청방법 :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7. 신청기간 : 2026. 1. 6. ~ 2026. 2. 5.(목)까지 (1차분)

8. 구비서류 : 전기 또는 수도 사용량 등 빈집팑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증빙 서류 및

                소유권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제출

9. 주의사항 1) 건축물 해체 신고 후 사업추진(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

              2) 사업완료 시 건축물 해체완료신고

              3) 철거 전, 중, 후 사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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