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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 및 긴급방제사업 공고

  • 작성자 : [김보란] 구성면
  • 등록일 : 2026-01-09
  • 조회 : 95

소나무재선충병을 적기에 방제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소나무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25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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