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게시판 내용 보기

위반건축행위 사전예방 안내

  • 작성자 : [이은종] 지좌동
  • 등록일 : 2026-01-07
  • 조회 : 48


 

위반건축행위는 시민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화재나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시민여러분,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반건축행위로부터 보호합시다.

 

위반건축행위란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행위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 (주택 일반음식점, 창고 슈퍼마켓 등)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는 행위 (공사용 가설건축물, 임시창고, 옥상 비가림시설 등)

 

위반건축행위 발견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별도계획에 의거 일제단속

건축과(위반건축물단속반) 및 읍동 단속반 상시순찰 및 민원제보

 

위반건축행위 적발시 행정조치는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지시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김천경찰서 고발 조치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현황 표기 및 지속적 조치

 

행정조치에 따른 건축주 손실은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에 따른 재정적 손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경제적 손실(체납 시 재산압류)

김천경찰서 고발에 따른 벌금 및 신분상 불이익

각종 허가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

 

 

문의사항(건축과) : 건축관리팀 054)420-6835, 6788, 6358


첨부 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공공누리 홈페이지 새창 열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