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5. 2. ~ 12.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임차인
📌 지원조건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기준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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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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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지원내용 : 기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40만원) 지급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구분 |
지원금액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경상북도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 무관)
📌 신청방법
- 온 라 인 :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gbyouth.co.kr)
- 오프라인 :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붙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