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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5-04-28
  • 조회 : 57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5. 2. ~ 12.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임차인


📌 지원조건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청년 기준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으로 함


 

<지원 제외 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40만원) 지급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경상북도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 무관)


📌 신청방법

 - 온 라 인 : 경북청년포털 청년e끌림(gbyouth.co.kr)

 - 오프라인 :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붙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서 및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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