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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안내(8.29.까지)

  • 작성자 : 개령면
  • 등록일 : 2025-06-11
  • 조회 : 69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안내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예외지급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관내 수급자께서는 기한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24. 7. 1. ~ '25. 5. 25.) 내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

   나. 신청방법 :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www.energyv.or.kr/workp)이용

   다. 신청기간 : '25. 6.  9.(월) ~ '25. 8. 29.(금)

   라. 지급일시 : '25. 6. 30.(월) ~ '25. 9. 12.(금), 접수 순으로 순차지급

     ※ 문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지자체 전용 콜센터(☎ 1600 - 3192)

      - 예외지급 신청·접수 매뉴얼 등 참고자료는 '25. 6. 9.(월) 이후 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에서 확인 가능

  



붙임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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