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원/㎡)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다음과 같이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임
이 표는 개별공시지가의 활용을 구분, 적용범위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적용범위
국 세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상속세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가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취득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기 타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국ㆍ공유재산의 사용료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조사ㆍ추진 일정
01토지특성조사
(전년 11월~1월)
02지가산정
(1월~2월)
03산정지가 검증
(2월~3월)
04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간)
(3월 중)
05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통지
(4월 중)
06지가결정ㆍ공시
(매년 4월 말)
07이의신청(30일간)
(5월 한달)
08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심의
(6월)
09이의신청 지가 조정 공시
(매년 6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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