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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 정보

민원사무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순서는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처리절차,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당부서, 첨부파일 순입니다.
민원서식명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최종수정일 2024-04-22 14:44:04
수수료 없음(원) 처리기간 5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가축분뇨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지
구비서류 첨부서류 참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사용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 연락처 054-420-62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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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열린민원실
  • 연락처054-420-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