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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 정보

민원사무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순서는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처리절차,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당부서, 첨부파일 순입니다.
민원서식명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최종수정일 2024-04-22 14:46:25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7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가축분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신청 및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지
구비서류 첨부서류 참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2항, 제6조제2항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 연락처 054-420-62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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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열린민원실
  • 연락처054-420-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