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 정보

민원사무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순서는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처리절차,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당부서, 첨부파일 순입니다.
민원서식명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최종수정일 2024-04-22 14:48:40
수수료 30,000(원) 처리기간 7일(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40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춘 자가 허가를 득하거나 변경허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지
구비서류 첨부서류 참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또는 실험실 소재지 변경 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 변경 3.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영업소의 명칭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요원(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바. 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의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가축분뇨처리업 및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 연락처 054-420-6206
첨부파일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부서열린민원실
  • 연락처054-420-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