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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 정보

민원사무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순서는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처리절차,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당부서, 첨부파일 순입니다.
민원서식명 굴착행위신고 최종수정일 2024-04-22 14:53:03
수수료 없음(원) 처리기간 5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굴착행위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 발급
구비서류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원상복구계획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지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는 굴착행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 연락처 054-420-618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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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열린민원실
  • 연락처054-420-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