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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 정보

민원사무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순서는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처리절차,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당부서, 첨부파일 순입니다.
민원서식명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 최종수정일 2023-07-21 11:17:42
수수료 없음(원) 처리기간
사무내용 이 민원은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검토 → 승인 → 등록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배합비율 표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연락처 054-421-277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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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열린민원실
  • 연락처054-420-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