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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 정보

민원사무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순서는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처리절차,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당부서, 첨부파일 순입니다.
민원서식명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 최종수정일 2023-07-21 11:17:53
수수료 없음(원) 처리기간
사무내용 이 민원은 위생용품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람에게 화학물질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등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제조ㆍ가공할 때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검토 → 승인 → 등록
구비서류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을 적을 때 다음의 사항을 참고합니다. 가.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나. 배합비율 표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연락처 054-421-277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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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열린민원실
  • 연락처054-420-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