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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 정보

민원사무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순서는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처리절차,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당부서, 첨부파일 순입니다.
민원서식명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신고 최종수정일 2025-02-28 17:06:48
수수료 없음(원) 처리기간 15일
사무내용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수리→ 발급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관련서류(비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신고 제외 대상 1) 성토 또는 절토하려는 필지의 면적이 1,000㎡ 이하 2)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cm 이내 3)「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 4)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5)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
관련법규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ㆍ제2항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연락처 054-42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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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열린민원실
  • 연락처054-420-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