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 정보

민원사무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순서는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처리절차,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당부서, 첨부파일 순입니다.
민원서식명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최종수정일 2025-01-10 18:53:11
수수료 없음(원) 처리기간
사무내용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① 2025.1.1. 이후 출생아 ② 김천시로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③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지원금액: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후 청구)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구비서류: 아래 참조 신청기한: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처리절차 산후조리 관련 비용 선지불 → 청구 신청 → 검토 → 지급
구비서류 1.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2.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3.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또는 납입내역서)],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표등초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대리인청구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에는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법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연락처 054-421-2717, 2738, 2741
첨부파일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부서열린민원실
  • 연락처054-420-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