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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 작성자 : [권원경] 농소면
  • 등록일 : 2025-04-30
  • 조회 : 57


2024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2025. 5. 1.~ 6. 2. 기간 중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ARS(1544-9944)· 상담센터(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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