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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2023. 3. 14.)에 따른 환급 등 안내

  • 작성자 : 세정과
  • 등록일 : 2023-03-14
  • 조회 : 1436

[개정 사항]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당초 정부 발표일인 2022.6.21.,

   그 외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2023.1.1.로 소급적용


구 분

대상조문

소급 적용

일몰 연장

94

101개 조문(연장 94, 신설확대7) : 2023.1.1.

생애최초(확대) : 2022.6.21.

신설확대

8


[생애최초 주택 감면 환급]

(감면 대상자) ’22. 6. 21. 이후 취득하는 자로 소급 적용

(개정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면서

    그 일몰기한을 2년 연장(‘23년말 ’25년말)

- 감면대상자지방세법 §10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이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하고,,


구 분

개정

개정

소득기준

부부합산 7천만원

×

주택가액

수도권 4, 비수도권 3

12


- 감면율최대 200만원을 한도100% 적용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여부는 합산하여 판단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적용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 과세


문의처  김천시청 세정과 도세팀(☎420-6394,6391,6392,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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