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사항]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당초 정부 발표일인 2022.6.21.로,
그 외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2023.1.1.로 소급적용
구 분 |
대상조문 |
⇨ |
소급 적용 |
일몰 연장 |
94개 |
101개 조문(연장 94, 신설‧확대7) : 2023.1.1. 생애최초(확대) : 2022.6.21. |
|
신설‧확대 |
8개 |
[생애최초 주택 감면 환급]
○ (감면 대상자) ’22. 6. 21. 이후 취득하는 자로 소급 적용
○ (개정내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면서
그 일몰기한을 2년 연장(‘23년말 → ’25년말)
- 감면대상자는 지방세법 §10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이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無)의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 확대하고,,
구 분 |
개정 前 |
⇨ |
개정 後 |
소득기준 |
부부합산 7천만원↧ |
× |
|
주택가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12억↧ |
- 감면율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100% 적용하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 여부는 합산하여 판단
※ 그 外 주택 소유여부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적용
※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 과세
문의처 김천시청 세정과 도세팀(☎420-6394,6391,6392,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