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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시행 안내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등록일 : 2023-02-21
  • 조회 : 2304



2023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신청기간 : 2023. 2. 22.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증규모 : 200억원(출연금 20억원)

보증한도 : 최대 3천만원(개인신용평점표에 따른 차등)

이차보전 : 2년간 3%이자 지원

상환방법 : 2년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장소 :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김천시 김천로 154, 3)

준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 필요서류는 재단 방문시 안내 예정임

지원절차

특례보증서

발급신청

서류 및 현장검사

보증서발급

대출신청

이차보전

(분기별)

(소상공인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

(경북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소상공인

19개금융기관)

(김천시

19개금융기관)

문 의 처 : 경북신용보증재단(1588-7679) 또는 해당금융기관(19개소)

주요 변경사항

보증규모 확대 : 100억원 200억원

융자한도 상향 : 2천만원 최대 3천만원


 협약 금융기관(19개소)

<해당 은행 김천지점>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대구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기타금융기관>

김천농협, 김천혁신농협, 새김천농협, 조마농협, 직지농협, 김천축협, 김천신협, 김천동부새마을금고,

김천중앙새마을금고, 김천평화새마을금고, 대신동새마을금고, 새김천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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