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
□ 신청기간 : 2023. 2. 22.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김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보증규모 : 200억원(출연금 20억원)
□ 보증한도 : 최대 3천만원(개인신용평점표에 따른 차등)
□ 이차보전 : 2년간 3%이자 지원
□ 상환방법 : 2년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장소 :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김천시 김천로 154, 3층)
□ 준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 추가 필요서류는 재단 방문시 안내 예정임
□ 지원절차
특례보증서 발급신청 |
⇨ |
서류 및 현장검사 |
⇨ |
보증서발급 |
⇨ |
대출신청 |
⇨ |
이차보전 (분기별) |
(소상공인→ 경북신용보증재단) |
경북신용보증재단 |
(경북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
(소상공인→ 19개금융기관) |
(김천시→ 19개금융기관) |
□ 문 의 처 : 경북신용보증재단(1588-7679) 또는 해당금융기관(19개소)
□ 주요 변경사항
☞ 보증규모 확대 : 100억원 → 200억원
☞ 융자한도 상향 : 2천만원 → 최대 3천만원
※ 협약 금융기관(19개소)
<해당 은행 김천지점>
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대구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기타금융기관>
김천농협, 김천혁신농협, 새김천농협, 조마농협, 직지농협, 김천축협, 김천신협, 김천동부새마을금고,
김천중앙새마을금고, 김천평화새마을금고, 대신동새마을금고, 새김천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