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지원금 지원사업
관련근거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시기 : 2022. 1. 1.
지원대상
- 김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신부
- 단, 분만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 임신 확인 시부터 분만 전까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2025. 5. 22.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원 금액 변경)
- 임신 1회당 임신 지원금 30만원 지원(분만예정일 2026. 1. 1. 이후인 임신부부터 적용)
※ 그 외 대상자는 기존 20만원 지원
- 지급유형 : 김천사랑카드 충전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정부24, 보조금24)
- 본인신청에 한하여 온라인신청 가능
- 본인인증 후 온라인신청 임신 지원금 지원신청 바로가기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2738,2741)
- 공통사항(신청 전 준비사항)
- 김천사랑카드 실물카드 발급(이미 발급한 임신부는 카드 유효기한 사전 확인)
- 그리고(앱)에 김천사랑카드 등록과 회원정보 입력
구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표 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시 생략
- (외국인 임신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추가
- (외국인 임신부, 대리인 신청)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문의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17, 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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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