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사업
관련근거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시기 : 2022. 1. 1.
지원대상
- 김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신부
- 단, 분만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 임신 확인 시부터 분만 전까지 신청 가능(의료기관 인증서류 확인 필)
지원 내용
- 금액 : 임신 1회당 20만원 지원
- 유형 : 김천사랑카드[근거: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출산장려금 등의 지급)]
지원 절차
- 신청 전 : 김천사랑카드 발급
- 신청・접수 : 임신축하금 지원신청서 작성(보건소 방문)
- 자격확인 : 전입일, 주소지 등 대상자 여부 확인
- 지급 : 김천사랑카드 20만원 충전
구비 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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