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김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대상자가 지급 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 중단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함
※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액
- 2020.1.1.이후 출생아
구분, 당초 지원액, 인상지원액의 첫째아,둘째아,셋째아,넷째아이상의 경우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씩 20개월) 둘째아 50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씩 30개월) 셋째아 8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씩 50개월) 넷째아 이상 1,000만원(축하금 400만원, 매월 10만원씩 60개월) - 2017.1.1. ~ 2019.12.31. 출생아
구분, 당초 지원액, 인상지원액의 첫째아,둘째아,셋째아,넷째아이상의 경우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첫째아 80만원(축하금 50만원, 돌 장려금 30만원) 둘째아 340만원(축하금 100만원, 매월 10만원씩 24개월) 셋째아 680만원(축하금 200만원, 매월 10만원씩 48개월) 넷째아 이상 900만원(축하금 300만원, 매월 10만원씩 60개월)
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1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지 급 일 : 신청 다음달 1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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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421-2719
- 최종수정일 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