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요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를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난청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청기 지원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내 출생아 관할 보건소에 신청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17, 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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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421-2738
- 최종수정일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