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
- 다자녀(2명이상) 가구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80%이하 가구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6인 | 12,433,000 | 434,898 | 472,366 | 473,200 |
7인 | 14,005,000 | 511,709 | 549,554 | 567,870 |
8인 | 15,578,000 | 567,870 | 602,760 | 663,89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난청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청기 지원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내 출생아 관할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금액표시),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통장사본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17, 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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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421-2738
- 최종수정일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