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정부지원)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표 참조)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단위:원]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을 상세하게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2.1.1. ~ 건강보험료 2차 개편 시( ’22.7 개편 예정이나, 시행 시기・내용 변동 가능)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시술과정 중 처방받은 약제비
지원금액
- 시술회차 및 난임여성의 만나이 기준으로 최대 지원금액 차등지원(표 참조)
- (본인일부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급
-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 20만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최대 지원금액을 넘을 수 없음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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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 수정 | 신선배아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횟수 차감)에만 지원하며, 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하여 지원
신청방법
-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단, 구비서류는 직접 스캔하여 업로드 필요)
구비서류 (시술일 전 보건소에 신청)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신분증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 1개월 이상 휴직 시 –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17, 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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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421-2738
- 최종수정일 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