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정부형
구분 | 정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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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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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및 금액 | 시술종류 | 횟수 *출산 당 | 지원금액 |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20회 | 110만원 | |
동결배아 |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경북형
구분 | 경북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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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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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및 금액 | 시술종류 | 횟수 *출산 당 | 지원금액 |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20회 | 150만원 | |
동결배아 | 7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40만원 |
김천형
구분 | 김천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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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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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및 금액 | 시술종류 | 횟수 | 지원금액 |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20회 | 150만원 | |
동결배아 | 7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40만원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시술과정 중 처방받은 약제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통한 온라인 신청
※ 김천형 난임시술 신청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구비서류(시술일 전 보건소에 신청)
-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신분증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1년이상 체류증빙가능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21-2717, 2738,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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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건강증진과
- 연락처054-421-2738
- 최종수정일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