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1인 1회 지원
- 여성이 가임기(WHO기준 15~49세)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
- 자녀 수 관계없이 지원
-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예:난임)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 지원 가능
-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혼인(예정) 관계 또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 F-5, f-6인 경우 지원 가능
- 유사사업(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권자
- 부부 각각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별도 신청
- 방문 신청시, 배우자의 서류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부부 거주지 다를 경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로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 불가)
- 방문 신청시, 배우자의 서류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지원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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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사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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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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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사 의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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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김천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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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검사 및 결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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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제출X)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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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검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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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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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검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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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김천시보건소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검사 전 사전 신청 필수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 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임산 사전건강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검사 가능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지원 불가
구비서류 (신청 전/청구 시 총 2회 제출)
구 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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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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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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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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