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시설안내
- 시 설 명: 김천시공공산후조리원
- 건립기간: 2019. ~ 2022.
- 위 치: 김천시 모암사랑5길 11
- 운영기관: 경상북도김천의료원
- 시설현황: 지상2층
- 1층 : 행정실, 접견실, 프로그램실, 세탁실, 기계실, 수전실, 발전기실, 화장실, 주차장
- 2층 : 모자동실12실(좌욕실 과 목욕설비), 음압실, 사전관찰실, 영유아실, 조리실, 급식실, 황토방, 피부관리실, 모유수유실, 대피소, 중정, 화장실

이용안내
- 이용대상: 경북도민
- 이용예약: 온라인 신청(https://김천시공공산후조리원.kr)
- 예약방법: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참조
- 이용요금 : 2주(13박 14일)
김천시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대하여 구분, 2주(14일),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 구분 2주(14일) 비고 금액 일반실(10실) 168만원 입실하는 날 상황에 따라 배정됩니다. 특실(2실) 210만원 - 이용료감면
- 경북도 1년 이상 거주시민 10%
- 김천시 1년 이상 거주시민 30%
- 김천시 거주 시민 중 취약계층﹡ 50%
- 문의
- 김천시공공산후조리원 054-420-7611,7612
- 김천시공공산후조리원 홈페이지: https://김천시공공산후조리원.kr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율 및 감면 대상
감면율 | 감면 대상 | 비고 |
---|---|---|
10% | 경상북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
30% |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김천시민 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자 (취약계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 ||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지원근거 :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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