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사업
하절기 친환경 방역소독
- 기간 : 5월 ~ 10월
- 대상 : 주택가근처의 풀숲, 복개천, 하수구, 쓰레기처리장, 민원발생지, 하천가의 풀숲, 축사주변의 모기서식처 등 방역취약지
- 소독반 : 24개반 49명(보건소, 보건지소, 동주민센터)
- 방역취약지 : 420개소
작업방법
- 분무소독 : 지역별 주1회
- 소독 시 흰 연기는 나지 않으나 살충효과가 뛰어나며 물과 약품을 혼합하여 친환경방역소독
- 해충서식지나 출현장소에 직접 소독액을 살포하여 치사시키는 방법으로 효과가 크다
- 풀숲, 공원, 쓰레기처리장, 하수구, 늪, 주택가, 모기서식처 등
- 연막소독 : 주 2회(6월~9월)
- 일본뇌염 경보발령 및 모기의 대량 발생 시기
- 농촌지역, 복개천 하수구 등 모기가 은신하고 있는 취약지역
- 일출 전(새벽), 일몰 후(오후6~8시 사이)
- 차량용 초미립자 살충소독 : 동지역 방역취약지역별 주 1회
- 적은 양으로 장시간 살포가 가능하고 고열에 의한 살충제의 손실과 입자의 증발을 막을 수 있어 살충 효과가 좋다.
- 연막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어 세계 각국에서 극미량 연무로 대체 사용하고 있음
- 일출 전(새벽), 일몰 후(오후6~8시 사이)
유충구제
- 기간 : 연중
- 대상 : 모기유충서식처(정화조, 웅덩이, 생활하수유입하천, 아파트지하, 늪, 하수구, 생활주변의 인공용기, 가축오물처리장, 방화수통, 폐타이어 등)
작업방법
- 『모기유충서식지』신고를 받아 신고자료를 기초로 현장 조사 후 유충방제 지속관리(1개월 간격으로 검사 및 방제 실시)
- 사용약품 : 생물학제제, 곤충성장억제제(모기유충만 억제)
약제
- 환경부에 의해 허가된 약품 사용
- 모기유충을 포식하는 천적 어류나 곤충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고 모기와 깔다구 유충 등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성충으로 성장을 억제하여 치사하게 함
- 약효지속기간이 길어 1개월 간격으로 지속관리
물리적방제 기구 설치
작업방법
- 가로등 점등 시 가동되고 소등 시 점멸
- 특수 자외선램프로 해충을 유인하여 살충 처리
- 살충제가 필요없는 자외선램프로 환경과 인체에 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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