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의무대상시설관리
소독 의무대상시설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레 관한 법률 제50조(소독 의무) 및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하는 시설)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소독업 신고를 한 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제36조 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
4월~9월 | 10월~3월 |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 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1회 이상/1개월 | 1회 이상/2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 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동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무시설 |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
5.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
6.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회 이상/2개월 | 1회 이상/3개월 |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호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
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 제곱 미터 이상의 학원 |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 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 한다) | ||
12.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회 이상/3개월 | 1회 이상/6개월 |
인허가 항목
- 소독업 신고 구비서류 소독업소신고서 다운로드 (서식은 그대로 사용하세요.)
- 시설 및 장비내역
- 인력 :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인 이상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 장비
-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동력분무기 1대 이상- 수동식 분무기 5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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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