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
사전 연명의료 결정제도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함
사전연명의료결정이란 무엇인가요?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따른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의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 여부를 스스로 사전에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결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 연명의료결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등록하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함께 작성을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꼭 본인이 작성해야만 하나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이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나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하지않은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후 어떻게 보관이 되나요?
-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연명의료결정 등록시스템에 등록·보관됩니다.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진입하게 되면 담당의사가 등록시스템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하고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의사를 재확인하여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한 연명의료결정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나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안내
- 기간 : 연중
- 대상 : 만19세 이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희망자
- 장소 : 보건소2층 의약팀
-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직접방문(대리 신청 불가)
- (문의)김천시보건소 ☎054-421-2720
김천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지정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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